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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생각/기본 정보

동물등록증 발급 방법 및 제도 총 정리

by 낌나무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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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키우기 위한 여정의 거의 마지막! 이제 가족으로 맞이한 반려동물 등록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건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조회 시 주거지, 보호자의 연락처 이름을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글을 읽고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중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유기와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유기를 하고 등록된 연락처를 바꾸거나 고의로 받지 않고 차단하는 경우를 보호단체 SNS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유기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맹견을 유기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걸렸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꼭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물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 등록 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 등록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데요, 보호자가 더 쉽게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지정해 놓아 현재 전국 4,267개의 동물병원 등의 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끝냈는데요.

동물병원에서 외장칩, 내장칩 결정 후 서류 작성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등록은 2가지가 있는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입니다.

2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내장형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의 경우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반려견 역시도 내장형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였는데요. 낮은 확률이지만 다른 강아지의 경우 삽입한 마이크로칩 부위가 염증, 부작용이 있어 결국 빼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내장형보다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집을 벗어난다면 꼭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혹시나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긴 경우 결국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변경신고, 재발급 절차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4. 무선식별장치 분실 및 못 쓰게 되는 경우
  5. 등록대상 동물의 분실, 다시 찾은 경우

변경 신고, 재발급 방법

  1.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하여 신고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및 신고
  3. 동물상태 (소유, 분실, 사망, 회수)를 제외한 정보변경 (이름, 성별, 중성화여부 등)은 관할지자체에 문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