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키우기 위한 여정의 거의 마지막! 이제 가족으로 맞이한 반려동물 등록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건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조회 시 주거지, 보호자의 연락처 이름을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글을 읽고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중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유기와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유기를 하고 등록된 연락처를 바꾸거나 고의로 받지 않고 차단하는 경우를 보호단체 SNS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유기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맹견을 유기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걸렸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꼭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물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 등록 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 등록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데요, 보호자가 더 쉽게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지정해 놓아 현재 전국 4,267개의 동물병원 등의 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끝냈는데요.
동물병원에서 외장칩, 내장칩 결정 후 서류 작성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등록은 2가지가 있는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입니다.
2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내장형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의 경우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반려견 역시도 내장형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였는데요. 낮은 확률이지만 다른 강아지의 경우 삽입한 마이크로칩 부위가 염증, 부작용이 있어 결국 빼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내장형보다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집을 벗어난다면 꼭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혹시나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긴 경우 결국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변경신고, 재발급 절차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 분실 및 못 쓰게 되는 경우
- 등록대상 동물의 분실, 다시 찾은 경우
변경 신고, 재발급 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하여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및 신고
- 동물상태 (소유, 분실, 사망, 회수)를 제외한 정보변경 (이름, 성별, 중성화여부 등)은 관할지자체에 문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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