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등록1 동물등록증 발급 방법 및 제도 총 정리 강아지를 키우기 위한 여정의 거의 마지막! 이제 가족으로 맞이한 반려동물 등록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건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조회 시 주거지, 보호자의 연락처 이름을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글을 읽고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동물등록제도 등록절차 변경신고,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와 방법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 2023. 8. 6. 이전 1 다음